이것만 알면 이긴다…의료사고 대처요령 '5단계'
SBS Biz
입력2013.01.29 10:39
수정2013.01.29 10:39
■ 경제분석 takE '숨겨진 일상 의료사고' - 윤혜정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의료사고가 자신 혹은 가족들에게 닥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될까?
첫 번째,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기억이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는 경향이 있게 되므로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자세하게 작성해 놓아야 시간이 지나도 있었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세 번째, 가능한 빨리 관련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가족들과 들어본다. 여기서 의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임기응변식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을 이야기 할 경우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또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그와 같은 녹음자료가 입증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네 번째, 자료들이 확보가 되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나 시민단체에 방문해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받아 문제제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미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기물을 파곤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레도 종종 있는데, 의료 사고로 가뜩이나 힘든 환자와 가족들이 고소까지 당할 경우 심리적 물질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자신 혹은 가족들에게 닥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될까?
첫 번째,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기억이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는 경향이 있게 되므로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자세하게 작성해 놓아야 시간이 지나도 있었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세 번째, 가능한 빨리 관련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가족들과 들어본다. 여기서 의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임기응변식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을 이야기 할 경우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또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그와 같은 녹음자료가 입증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네 번째, 자료들이 확보가 되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나 시민단체에 방문해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받아 문제제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미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기물을 파곤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레도 종종 있는데, 의료 사고로 가뜩이나 힘든 환자와 가족들이 고소까지 당할 경우 심리적 물질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6.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7.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 10.'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