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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지급…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SBS Biz SBS CNBC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3.01.14 14:45
수정2013.01.14 14:45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지급, 언제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득 8분위는 2인을 기준으로 한 연간 소득 6,700여만원인 중산층 가정을 말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초 정부예산안 2조2천500억 원을 기준으로 소득 7분위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달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천2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 이번에 소득수준별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상향 조정, 지원키로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보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작년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애초 마감은 11일이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15일까지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번에 미처 신청을 못 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해도 된다.

신입생은 지난해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으려면 재학생은 꼭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신입생은 첫 1학기에 한해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사진=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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