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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크라이마미', 전직 판사 실제 출연..미성년성범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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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11.30 11:24
수정2012.11.30 11:24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출연,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우회적 경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돈 크라이 마미'에서 관객들이 가장 공분하는 가해 학생들의 재판 장면에서 판사 역을 맡은 인물이 전직 판사 출신의 박정익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극 중 은아(남보라 분)를 성폭행한 혐의로 3명의 고등학생 가해자를 재판하는 이 장면은 '증거 부족과 특별한 중한 상처가 없고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관객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장면.

특히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은아양은 운조한 군을 좋아했죠?"라고 묻는 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은아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하게 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영화 속 이 장면에서 나오는 판결문은 판사 역을 맡은 박정익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재판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박정익 변호사는 '돈 크라이 마미'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영화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

그는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실제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판사 재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성범죄의 경우,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권을 행사할 경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1심 재판에 대해서 양형 부당, 즉 형이 너무 가볍다는 내용으로 항소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돈 크라이 마미'는 지난 22일 개봉 이후 흥행 순항 중이다.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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