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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경유차에 휘발유를…아찔한 '연료 혼유 사고' 주의보

SBS Biz 김날해
입력2012.11.29 08:07
수정2012.11.29 08:07

<앵커>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 사고 후 보상도 충분하지 않아서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몫입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봄 고향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최모씨.



장거리 주행을 마칠 즈음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고 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경유차인 최씨의 차에 주유된 건 휘발유.

연료계통 라인을 모두 교환해야해 수리비는 1500만원이 나왔지만 주유소로부터는 수리비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길구 / 휘발유 혼유사고 피해자: 경유차라고도 얘기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가솔린차인지 디젤차인지 알 수 있는데요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유소 연료 혼유 피해 사례가 408 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피해 차량의 60%는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김현윤 / 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팀장: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를 받으면 연료통이나 인젝터 등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유를 받을 때 반드시 시동을 끄시기 바랍니다.]

혼유 사고가 경유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건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이 경유 차량 연료 주입구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유 주유기 직경은 휘발유차량 연료 주입구보다 커서 혼유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의 78%는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리지 않았지만 알렸는데도 피해를 본 사고도 22%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주유 후 운전 중에 혼유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 확인시점이 늦다보니 주유소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54%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유소 협회측에 지속적으로 주유원을 교육하고 주유소 내에 소비자 주의사항을 게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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