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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산재 혜택 받는다…100% 본인부담, 실효성 있을까

SBS Biz 조슬기
입력2012.11.06 20:17
수정2012.11.06 20:17

<앵커>

드라나 영화에 출연하는 연기자나 스턴트맨 등은 그 동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인공을 대신해 싸우고, 구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턴트맨.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라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김선웅 / (27세) : 일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태프들이나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이처럼 연기자나 스턴트맨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도 오는 18일부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배우나 스턴트맨, 조명·음향기술 스태프 등으로 관련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제도 시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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