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만든다…따듯한 경제민주화 대안될까?
<앵커>
다음달부터 5명만 뜻을 같이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 모두의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극단적 이익 추구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중곡동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난 2003년,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체 상표를 만들어 시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만원 이상을 적립해 상가 건물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박태신 / 제일시장협동조합 이사장 :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아지고, 여럿이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좋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의 조합원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과는 달리 설립 목적에서 정한 구성원의 이익과 상호부조가 최대 목표입니다.
의결권도 얼마를 출자했는지와 상관없이 1인 1표제여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업과는 다른 점입니다.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경쟁이라는 가치가 협동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창업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일자리나 복지를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이익 추구를 지상 과제로 하는 기업 중심의 사회가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의 치명적 단점을 드러낸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더불어 사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이 손쉬워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목적과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설립이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설광언 / KDI 촉탁연구위원 : 초창기에 만들었다가 파산하는 등 이미지가 나빠질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국민에게 준다면 앞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주도해 온 정부는 앞으로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육훈련이나 회계시스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으로 빠른 안착을 도울 방침입니다.
SBS CNBC 권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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