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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주식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SBS Biz
입력2012.11.05 06:20
수정2012.11.05 06:20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라 생겨날 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회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

설립 목적으로는 회사가 영리를 추구하고 사단법인ㆍ재단법인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설립 방식은 회사가 설립 등기, 사단ㆍ재단법인은 허가제이나 협동조합은 신고제(영리)와 인가제(비영리)다.

협동조합은 기업의 모델 가운데 하나이지만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운영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선거권)은 `1주 1표' 방식으로 대주주가 경영을 좌우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씩 갖는다.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하며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의 차이도 이런 특성에서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

협동조합의 납부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조합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금액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다.

협동조합은 자립기반을 갖추고자 매년 잉여금이 생기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법정 적립금과 관련한 의무는 없다.

출자방식의 차이를 보면 주식회사는 증자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은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설립 방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조직이다.

일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때 등이다.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활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조합 등 기존 8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을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문제가 불거져 뒤늦게 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기존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협동조합은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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