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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해외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절차 완화해야"

SBS Biz 권세욱
입력2012.11.05 07:37
수정2012.11.05 07:37

저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대체 투자를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 승인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오늘(4일) '국내 생보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회사의 투자사업용 부동산은 총자산의 10%, 부동산 건당 총자산의 2%로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 자산이 주식과 채권 등 기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자산의 위험도도 채권과 주식의 중간 정도라며 해외 부동산 투자의 탈규제라는 국제화 추세에 맞게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자회사 설립의 승인절차를 다소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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