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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라던 농심라면 결국 '회수명령'…소비자 혼란만 초래

SBS Biz 김날해
입력2012.10.25 22:12
수정2012.10.25 22:12

<앵커>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었던 농심라면 일부제품에 결국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논라이 계속되자 식약청이 입장을 바꾼건데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입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약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한 농심 라면을 결국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농심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명령 대신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손문기 /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자진회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농심을 비롯해 동원홈푸드 등 9개 업체.

식약청은 이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너구리와 새우탕 등 농심의 6개 제품과 동원홈푸드의 우동분말스프 등 9개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또 이번일을 계기로 현재 원재료에만 있는 안전기준을 완제품에 대해서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식약청은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 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희성 / 식약청장 : 그 원료로 만든 제품있다면 자진회수해서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출고량은 총 636만개.

회전율이 빠른 농심의 라면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먹어버린 라면을 생각하면,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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