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협상 시작
SBS Biz
입력2012.09.28 12:43
수정2012.09.28 12:43
러시아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하기 위한 한-러 사회보장협정 협상이 시작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을 열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원칙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은 협정 적용법령에 포함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하고 연금 산정 때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상이점에 따라 일부 보험은 이견이 있어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러시아 사회보험법은 러시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
러시아 연금보험료율은 연소득의 22~32%에 달한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리 국민이 러시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연금 가입기간인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더라도 러시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양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이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양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러시아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1천336명,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는 러시아인은 1천93명이며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각각 연간 90억 원, 25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통상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을 열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원칙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은 협정 적용법령에 포함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하고 연금 산정 때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상이점에 따라 일부 보험은 이견이 있어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러시아 사회보험법은 러시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
러시아 연금보험료율은 연소득의 22~32%에 달한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리 국민이 러시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연금 가입기간인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더라도 러시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양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이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양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러시아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1천336명,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는 러시아인은 1천93명이며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각각 연간 90억 원, 25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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