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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전면 무상보육' 7개월만에 폐기…어떻게 바뀌나

SBS Biz 이상미
입력2012.09.25 06:51
수정2012.09.25 06:51

<앵커>

정부가 0~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만 정부도 할말이 많은 분위기 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정부는 0세부터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는 지난해 65만1천명에서 올해 78만6천명으로 21% 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앞다퉈 어린이집에 보낸 겁니다.

[이선아 / 2세 영아 어머니 : 제 애기는 만 2세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 오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정부가 영아들을 위해 지원할 보육료는 올 한해만 4조4천억원.

예상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 6639억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서문희 /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어 하는 엄마들에게는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무상 보육이 오는 11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사실상 무상보육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구는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남권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은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간도 차별화했습니다.

맞벌이인 가정에는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 바우처를,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 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에는 6시간의 반일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외벌이 가정보다 보육시설이 더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섭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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