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TM 신고하세요"…신고포상금제 도입
SBS Biz
입력2012.08.09 16:06
수정2012.08.09 16:06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정보유출 사건의 범행 동기 중 하나로 꼽히는 휴대전화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대리점이 판매점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불법 TM이 적발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이통사가 제재하도록 방통위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TM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용자가 불법 TM을 신고하면 포상하기로 했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TM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자체 대리점 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제재 실적을 매월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휴대전화 영업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서로 관계를 맺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를 대신해 휴대전화 개통과 가입자 유지 업무를 하는데, 대리점은 다시 판매점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 유치 알선 업무를 대행시키는 대신 가입자 모집 대가를 지급한다.
이통3사의 대리점은 4천463개이며, 판매점은 모두 3만8천527개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판매점의 경우에는 대리점과 계약 없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방통위는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을 맺고 이통사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할 계획인데 이통사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를 평가해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불법 TM을 막기 위한 부처간 대응체계도 강화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도 구성된다.
방통위는 또 불법 TM 업체를 단속하는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KT 정보유출 사건이 TM 활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KT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들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통사의 대리점이 판매점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불법 TM이 적발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이통사가 제재하도록 방통위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TM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용자가 불법 TM을 신고하면 포상하기로 했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TM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자체 대리점 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제재 실적을 매월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휴대전화 영업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서로 관계를 맺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를 대신해 휴대전화 개통과 가입자 유지 업무를 하는데, 대리점은 다시 판매점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 유치 알선 업무를 대행시키는 대신 가입자 모집 대가를 지급한다.
이통3사의 대리점은 4천463개이며, 판매점은 모두 3만8천527개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판매점의 경우에는 대리점과 계약 없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방통위는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을 맺고 이통사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할 계획인데 이통사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를 평가해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불법 TM을 막기 위한 부처간 대응체계도 강화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도 구성된다.
방통위는 또 불법 TM 업체를 단속하는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KT 정보유출 사건이 TM 활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KT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들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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