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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제재 일단은 피했다…한국,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SBS Biz 김지연
입력2012.06.12 14:11
수정2012.06.12 14:11

<앵커>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180일간 예외국 지위를 부여받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된 나라들은 예외를 인정 받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인도 등 총 7개국이 이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이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오는 28일부터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바 있고 이번에 7개국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결정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P5 1'의 협상에서 이란 지도자들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란산 원유수입을 줄여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란제재법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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