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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에도 또 등장…미술품, 비자금 세탁소로 최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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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6.01 09:42
수정2012.06.01 09:42

홍경한 미술평론가                             

고가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불법상습에 이용하고 정관계 로비과정에 뇌물로 사용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스포츠 토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도 미술품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갤러리가 자금세탁소로서 오명을 다시금 뒤집어 쓰게 됐다. 예술가의 영혼이 숨쉬는 갤러리가 비자금의 은닉처로 전락하고 있다.

○비자금 세탁소로 전락한 미술시장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가 미술품이 자금 세탁 창구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

유명작가의 작품은 환급성이 높은데다 세금이 없고 무엇보다 은밀히 거래 자금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불법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10억짜리 그림을 100억이라고 이면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 경매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자기가 낙찰받아 밀반출을 시도. 관련기관 페이퍼 갤러리를 만들어서 댓가없는 증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미술품에 과세부과를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처럼 오랫동안 고가 미술품이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문제가 있어 왔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은 왜 따로 지정되지 않을까 의문을 갖기 마련. 미술계는 체력이 약해 과세를 하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환경이 못된다.  국내 미술품 시장의 80%가 개인컬렉터다. 만약 미술품이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부과되거나 세금이 부과된다면 개인컬렉터들의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5000억도 안되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한다면 국내 미술시장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미술품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미술품 등록제 또는 표시공시제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이 미술품의 체력이 좋아졌을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미술품 불법상속에도 악용

미술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 불법 상속에도 악용되기도 한다. 그동안은 미술계가 반대를 해서 시행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세가 시행된다. 8~10년 정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일부분에 대해 차액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미술품 흐름과 자금과 소유주가 보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건정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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