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8월 16일까지 에버랜드 지분 강제 처분해야
SBS Biz 신욱
입력2012.05.17 09:28
수정2012.05.17 09:28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3.64%에 대해 앞으로 석 달 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법에 따라 삼성카드가 승인없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98년과 99년 승인 없이 당국의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해 이를 금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까지 초과 지분에 대한 자발적 주식 매각을 권고했고, 삼성카드는 이후 KCC에 지분 17%를 매각했지만 한도 초과지분을 모두 처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앞으로 처분 시한인 오는 8월 16일까지 초과지분 3.64%를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내에서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관련법에 따라 삼성카드가 승인없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98년과 99년 승인 없이 당국의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해 이를 금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까지 초과 지분에 대한 자발적 주식 매각을 권고했고, 삼성카드는 이후 KCC에 지분 17%를 매각했지만 한도 초과지분을 모두 처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앞으로 처분 시한인 오는 8월 16일까지 초과지분 3.64%를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내에서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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