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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인, 합의없이 ‘이혼조정’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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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5.09 13:06
수정2012.05.09 13:06

배우 류시원 부인 조모 씨가 이혼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모 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류시원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조모 씨가 합의 하지 않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3일 또 한 번 류시원에게 조정신청부본 및 조정절차 안내문을 송달했다. 해당 문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으로 다시 송달이 됐다는 건 조모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모 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과 함께 소송대리인해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고모 씨는 현재 해임된 상태로 조모 씨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 또한 조정이 시작된 후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

류시원 측은 9일 OSEN과의 통화에서 “이혼조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류시원 씨가 3일 드라마 ‘굿바이 마눌’ 제작발표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조모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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