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테마주 단속 11명 검찰 고발 조치
SBS Biz
입력2012.04.25 17:29
수정2012.04.25 17:29
증권선물위원회는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11명을 검찰 고발하고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특정 종목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와 연관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혐의자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시세조정을 한 이른바 정치인 테마 종목은 안랩[053800]을 비롯해 피에스엠씨[024850], 리홈[014470], 모나리자[012690], 유성티엔에스[024800], 화성산업[002460], 유니더스[044480], 위노바[039790] 등이다.
이들은 증권포털사이트에 대선주자인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풍문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시키고 주가 상승 시 사전 매집한 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허위 유포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종목은 대선 후보와 연관된 테마주였다.
피에스엠씨의 경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전 최대주주의 변호를 맡았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리홈은 대표이사가 서강대 출신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인척관계라는 풍문을 조성했다.
모나리자는 향후 대선 자금 출처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유성티엔에스는 회장이 경희대 총동문회장으로 문재인 이사장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화성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라고 거짓 소문을 확산시켰다.
유니더스는 문재인 이사장이 지원하는 에이즈 수혜주, 위노바는 대표이사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라는 점을 각각 허위로 퍼뜨렸다.
금융감독원 고찬태 국장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풍문 등을 확인 없이 추종매매할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 국장은 "특히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경우는 특별히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증선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특정 종목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와 연관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혐의자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시세조정을 한 이른바 정치인 테마 종목은 안랩[053800]을 비롯해 피에스엠씨[024850], 리홈[014470], 모나리자[012690], 유성티엔에스[024800], 화성산업[002460], 유니더스[044480], 위노바[039790] 등이다.
이들은 증권포털사이트에 대선주자인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풍문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시키고 주가 상승 시 사전 매집한 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허위 유포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종목은 대선 후보와 연관된 테마주였다.
피에스엠씨의 경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전 최대주주의 변호를 맡았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리홈은 대표이사가 서강대 출신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인척관계라는 풍문을 조성했다.
모나리자는 향후 대선 자금 출처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유성티엔에스는 회장이 경희대 총동문회장으로 문재인 이사장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화성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라고 거짓 소문을 확산시켰다.
유니더스는 문재인 이사장이 지원하는 에이즈 수혜주, 위노바는 대표이사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라는 점을 각각 허위로 퍼뜨렸다.
금융감독원 고찬태 국장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풍문 등을 확인 없이 추종매매할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 국장은 "특히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경우는 특별히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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