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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측, "이혼 사유 비공개, 남편 위한 마지막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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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4.12 07:47
수정2012.04.12 07:47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 모씨의 입장이 공개됐다.

 
10일 오전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에선 파경 위기를 맞은 류시원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 조 씨의 법률대리인은 제작진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조 씨의 입장을 전했다.
 
류시원 부인 측 법률대리인은 “조정신청서에 이혼에 대한 사유를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공인인 남편에 대한 부인의 마지막 배려라고 보면 된다”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거액이 아니라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정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양육권은 부인이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도 딸을 데리고 부인이 친정에 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류시원의 지나친 카레이싱 사랑 때문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류시원이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 카레이싱을 했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는 추측성 기사가 보도됐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조 씨가 갓난 아이를 두고 한달간 가출한 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출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후 조 씨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메일 회신을 받았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씨 측은 “물론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류시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조정신청서만 접수된 상태로 조정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류시원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조정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9일 “류시원은 아직 이혼에 관하여 부인과 합의를 한 바가 없으며, 끝까지 부인과 대화를 통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한 후 이듬해 1월 득녀했다.
 
[SBS E! 연예뉴스 ㅣ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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