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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창업지원 '잡스법' 서명…中企에 봄날 오나

SBS Biz 김선경 기자
입력2012.04.06 13:28
수정2012.04.06 14:31

<앵커>

미 오바바 미국 대통령이 중소기업 성장을 듣기위한 국의 '신생 벤처 활성화법'에 공식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잡스법(JOBS Act)'이 발효됐는데요. 미국내 중소신생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얻게되는지 김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 제정된 '잡스법(JOBS Act)'

 

최대 골자는 중소벤처기업이 기업공개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적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현재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성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신생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소액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그동안 금지돼왔던 투자관련 '광고'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JOBS Act는 신생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말하자면 일반인들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이 부족한 신생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실리콘 밸리의 신화'뒤에는 이러한 엔젤투자가 뒷받침 하고 있었기때문에 이번 잡스법으로 제2의 신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앞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파생효과가 발생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99%는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고가 허용될 경우 투자사기가 횡행할 수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진행중이고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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