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주민 vs 시공사, 3600억 소송전…GS건설에 무슨일이?
SBS Biz 최서우 기자
입력2012.03.22 18:18
수정2012.03.22 19:55
<앵커>
GS건설이 3천 6백억원 규모의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남 노른자위땅에 지은 반포 자이 주민들이 재건축 시공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분양 수익을 되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소송의 불씨는 주민조합과 GS건설이 체결한 시공계약서 입니다.
이번 소송의 불씨는 주민조합과 GS건설이 체결한 시공계약서 입니다.
지난 2001년 양측은 가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2005년에서야 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조건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계약서에 따르면 일반 분양금 총액이 예상치보다 10% 이상 초과 상승하면 그 차액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본계약에선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떠안는 대신 분양 수익은 시공사가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이같은 계약조건 변경에 반대한 일부 주민은 계약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의 법적 공방끝에 법원은 계약을 변경한 관리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측은 가계약 조건대로 가구당 최고 2억 5천만원을 시공사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섭 /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 : 일반 분양가의 차익이 많이 발생한거죠. 그 차익에 대한 욕심을 시공사가 낸 겁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간 문제이며 시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김지환 / GS건설 법무팀 변호사 :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리처분총회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시공사로서는 알 수 없는 조합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본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비슷한 문제로 소송이 벌어진 강동2단지의 경우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기 때문에 공사계약도 무효라는 주민 의견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공사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광석 / 부동산전문 변호사 : 조합과 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대형시공사의 경우 계약 조건이 온전한 것인지 꼼꼼히 챙겨야되는 의무가 있는거죠.]
조합측은 이번 주말 주민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소송 채비에 나섭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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