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함정에 빠진 맞벌이 부부, 풍족한 노후 맞고 싶다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센터장
대한민국 부부 열 쌍 중 네 쌍이 맞벌이를 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맞벌이가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507만 가구로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43.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42.3%에 해당하는 491만 가구만 외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가구 수가 외벌이 가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 벌자" 일터로 나가는 부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중산층 하면 떠오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중산층 대표가구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만 해도 중산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외벌이 가구였지만 2010년의 중산층 대표가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40대 후반의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자녀가 한창 학교에 다닐 때인 40~50대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인듯 하다. 통계에 따르면 40대 부부 중 52.1%와 50대 부부 중 49.7%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부부 둘 쌍 중 한 쌍은 맞벌이를 하는 셈이다.
○맞벌이 부부, 노후 준비는 하셨나요?
통상 맞벌이라고 하면 외벌이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노후준비도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둘이서 버는 만큼 외벌이 보다 소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씀씀이도 큰 게 사실이다. 아니 요즘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맞벌이에 나섰다고 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은 486만원으로 외벌이(335만원)에 비해 150만원이 많지만, 지출 또한 월평균 375만원으로 외벌이(287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교육비는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맞벌이 나선 사람들도 나중에는 맞벌이를 하느라 자녀교육에 신경을 쓸 틈이 없어 오히려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종의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 노후준비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교육비 때문에 노후준비 할 여유가 많지 않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맞벌이는 부부 둘 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부부 둘 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13만4천 쌍으로 나타났다. 현재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월평균연금이 79만원 정도 되니까 부부 두 사람이 연금을 수령하면 150~160만원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직장생활 했는데…" 국민연금 수령 안되는 이유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 중 출산과 육아문제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여성들의 사회생활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결혼(47.0%), 육아(28.7%), 임신·출산(2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인 경우가 78.4%를 차지해, 대부분 여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최소가입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이면 된다.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없던 사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가입 할 때 최소 가입금액은 8만9100원이고, 최대는 33만 7500원이다. 만약 매달 8,9100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연금으로 매달 1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안내면 오히려 손해?
요즘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40~50대 주부들 사이에“국민연금을 안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사람이 하루 평균 677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에 +@연금저축 '노후 든든'
부부 각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연금저축’까지 더하면 은퇴 후 보다 어느 정도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가입자는 매년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도 줄이면서 노후준비도 튼튼히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별다른 소득공제수단이 없는 자영업자 맞벌이부부에게 연금저축은 훌륭한 절세 수단이다. 동시에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퇴직금이 없다는 점에서 연금저축은 빼먹지 말아야 할 노후준비 수단이기도 하다. 이때 연금저축은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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