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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기대했건만…연말정산, 오히려 토해내라?

SBS Biz 이한라 기자
입력2012.02.24 17:17
수정2012.02.25 12:53

<앵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연말정산 때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거꾸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 환급내역을 확인한 이갑수 씨는 확연히 줄어든 액수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갑수 / 직장인 :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생활하기는 힘든데, 이런 연말정산이 또 하나의 월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들어서 속상합니다.]

 

7년차 직장인 윤여정 씨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윤여정 / 직장인 :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줄 알고 비용이나 지출이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신용카드) 공제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지난해 직장인 등 납세자들이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세금은 4조 3천억 원, 3년 전보다 2천억원 넘게 줄었습니다.

 

직장인 한 명 당 평균 51만원을 돌려 받은 셈인데 그 액수도 줄었고, 5명 가운데 1명 꼴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부터 원천 징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 과장 : 매달 월급에서 떼내는 원천징수 세액이 감소했습니다. 매달 (세금을) 덜 낸 만큼 돌아오는 금액도 적은 겁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도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조금 많은 세금을 매월 떼어 놓았다가 연말 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과 비교해 남는 부분을 돌려주다 보니 환급금이 많았지만, 매월 떼는 세금이 줄어들자 자연스레 환급금도 줄어든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간 총급여의 20% 초과액에서 25%로 늘어났고, 공제한도도 200만원이나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동안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했던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 것도 잔뜩 기대했던 13월의 보너스가 예년보다 가벼워진 이유입니다. 

 

SBS CNBC 이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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