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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조건 단 CS유통 인수··공정위 독과점 제동 나서

SBS Biz 윤선영 기자
입력2012.01.25 08:15
수정2012.01.25 08:32

<앵커>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CS유통을 최종 인수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일부 점포를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시장 2위업체인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전국 31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업계 7위 CS유통 인수를 통해 모두 526개의 SSM을 보유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1개 점포를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




공정위는 CS유통의 전국 211개 매장 가운데 대전 유성구 송강동과 관평동 지역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슈퍼의 점유율이 95%까지 상승하고 신규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슈퍼는 해당 점포를 6개월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롯데라는 상호를 달 수 없게 됩니다.


또 점주들이 물건 값과 공급처를 정하는 CS유통의 임의 가맹점, 하모니마트에 대해 상호와 기존 계약 내용을 앞으로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할 경우 독과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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