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 전화번호 빼낸 스토커 벌금형
SBS Biz
입력2012.01.18 19:07
수정2012.01.18 19:0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18일 가수 채연(34·본명 이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1·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연이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했고 최씨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부터 팬으로 활동해온 최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2010년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해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해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채연은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SK하닉 성과급 1.4억 소식에…고3 수험생들 '이 과' 선택했다
- 2.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 3.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일하면 손해" 끝?
- 4.'비명 지를 힘도 없다' 속타는 영끌족…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 5."주가도 날고 주머니도 두둑하고"…삼성전자 반도체 신났네
- 6.전기차, 바꿀까 고민될 만큼 싸졌다…역대급 할인 경쟁
- 7.SK하이닉스 역대급 성과급...평균 1.4억씩 받는다
- 8.'이러니 중소기업 기피'…대기업 20년차 김부장 연봉 보니
- 9.17평에 19억…'좁아도 강남' 열풍 속 분양가도 평당 5천 넘었다
- 10."BTS 온대" 숙박료 10배 뛰었다…李 대통령 분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