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경찰 "SNS에 직무관련 글 남긴 경관 조사"
미국 뉴욕경찰 감사팀이 최근 페이스북에 직무 관련 글을 올린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찰관의 언론자유 침해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레이먼드 켈리 뉴욕경찰국장은 11일 뉴욕 옥외행사의 하나인 `서부 인디언의 날' 퍼레이드 당시 순찰활동과 관련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찰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최소 2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며 당시에 직무 관련 글을 올린 해당 경관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켈리 국장은 특히 뉴욕경찰국은 경찰관에 어울리지 않거나 경찰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온라인상의 글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인이 증오로 가득찬 말로 지역사회를 폄하할 때는 곤혹스럽다"면서 특히 경찰관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켈리 국장은 또 감사팀이 해당경관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컴퓨터 기록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뉴욕 경찰국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온라인과 현실에서 하는 말을 감시하는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 국장인 도너 리버먼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무 관련 글을 올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버먼은 또 경찰관 및 소방수 등과 같은 공무원들의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헌법과 관련해서도 "경찰관들이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나 불쾌감과 혐오스런 일들을 말해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인 해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 최대규모의 경찰단체인 PBA 관계자는 소속 회원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SNS) 관련기술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SNS 이용 자제를 종용했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있는 정보들이 자칫 왜곡 전달될 수 있으며, 경찰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 시티대학교 마리아 해버펠드 교수도 미국의 다른 경찰국들도 직무와 관련된 경찰관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 경찰관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버펠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직은 공공성이 강한 직업인 만큼 특정 경찰관의 행위는 개인이 아닌 경찰국 차원의 행외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서부 인디언의 날' 특별근무는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시위대 통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으며, 일부는 주로 흑인 거주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게토(유대인 집단거주지) 훈련'이나 "사전에 계획된 폭동"으로 묘사하는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뉴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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