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어디서 받나…'개인정보보호법'에 두번 우는 세입자들
SBS Biz 최서우 기자
입력2011.11.24 17:14
수정2011.11.24 18:46
<앵커>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세입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명확한 기준도 모른 채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세입자들만 속이 타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 모씨는 몇 달전 신혼집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요구했고, 김 씨는 열 차례가 넘는 방문과 설득 끝에 겨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정호(가명)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 집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개인정보를 드러낸다는 것이 찝찝한 일이잖아요. 전세대출을 못받아서 비싼 이자를 주고 다른 대출 받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은행들은 지난 9월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면 문제가 생긴다며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집주인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신한은행 대출담당자 :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 다른 은행도 다 받아야 된다고 들으셨죠?]
하지만, 이 마저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은행 전세 대출담당자 : 신용등급이 3등급까지 (동의) 서류 안받고 가능한데요. 4등급 이하인 경우 임대인한테 확인서와 동의서까지 받아야돼요.]
결국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 전세세입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중 은행의 이같은 관행과 달리 전세 자금 대출시 집주인의 동의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같은 내용은 시중 은행에 이미 공문으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관재 / 주택금융공사 팀장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를 생략하도록 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집을 얻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은행연합회측에도 강력하게 전파해서 실제 임차인이 곤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같은 행정적 혼란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최광석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은행이 집주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면 동의를 못 받았을 때의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피해는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 현실을 도외시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애꿎은 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어 보다 세밀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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