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우대제도 확대
SBS Biz 유지현 기자
입력2011.11.10 13:22
수정2011.11.10 13:22
국세청이 성실한 세금 납부자가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우대혜택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부터 국세청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와 노동부 등 기관의 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저한 성실납세자 4700여 명과 체납세액이 없는 상당수의 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원 개방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 내년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밖에도 성실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유예나 납세담보 면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우대, 대출금리우대와 같은 금융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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