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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리 엄격해진다"

SBS Biz 조슬기 기자
입력2011.10.20 10:18
수정2011.10.20 10:22

정부가 앞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건설사들이 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와 금액을 고지하도록 했고 근로자들도 적립 내역을 확인 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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