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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용석 출석정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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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1.08.31 17:05
수정2011.08.31 17:07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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