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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 2개월 단축

SBS Biz
입력2011.08.23 11:17
수정2011.08.23 11:18

10월부터 서울 시내 교통신호등의 고장 신고의 포상금 지급기간이 최대 2개월가량 단축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하던 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을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월1일 신고하면 4월15일에 받던 포상금을 2월20일 이전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호등 시설물 개량(전구형 → LED형)과 함께 추진된 '교통신호등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교통신호등 고장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만족도를 높이려고 2008년 도입됐다.

고장 난 신호등을 발견한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지방경찰청 신호운영실(☎02-720-3838)로 신고하면 건별로 1만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호등을 망가뜨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외에 연간 300만원까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받는다.

제도 도입 후 신호등 고장 신고가 매년 줄었으나, 이번 여름 폭우와 태풍 등으로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일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호등 고장 신고 건수는 2008년 1만9천438건, 2009년 1만9천513건, 2010년 1만4천868건, 2011년 7월 기준 6천823건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여왔다.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08년 8천366건, 2009년 9천4건, 2010년 6천242건, 올해 7월 현재 2천864건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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