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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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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1.07.25 11:39
수정2011.07.25 12:07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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