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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퇴계원 뉴타운지구 고도제한 16→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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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1.07.07 18:17
수정2011.07.07 18:20

경기도 남양주시는 7일 퇴계원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고도제한을 16m에서 80m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관할 군부대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건설 때 높이가 8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담당 군부대와 협의해야 한다.



퇴계원 뉴타운 대상 구역은 110만6천㎡이며 이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만3천㎡다.

이번 합의각서는 퇴계원 뉴타운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2012년 상반기 퇴계원 뉴타운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2018년까지 1만4천491가구(예상수용인구 3만9천117명)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6년까지 퇴계원 뉴타운지구내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남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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