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10조원' 반환 소송추진…은행 "내달부터 부담할 것"
<앵커>
은행들이 과거 최소 10년간 고객들에게 물린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0조원이 넘습니다.
SBS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아파트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장 모씨.
근저당 설정비로 210만원을 냈습니다.
[ 장 모씨 / 근저당비 부담 대출자 : "근저당비를 개인이 내면 가산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까 목돈 내는게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저당비를 은행이 내도록 한 공정위의 2008년도 표준약관대로라면 36만원만 내면 됐지만 은행은 표준약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저당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출자에겐 금리를 1.7%포인트 이상 올려 받았습니다.
[ 장현순 / 가산금리 부담 대출자 : "금리를 앞으로 더 낼 것이냐, 당장 법무사 비용 등을 더 낼 것이냐의 차이였지, 제가 안 낼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이 공정위 표준약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벌여 온 지난 3년간, 개인이 떠안은 근저당비는 모두 1조 9천억원.
공정위 약관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은행들은 일단 다음달부터 근저당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그동안 받아온 근저당비가 문제입니다.
[ 은행 관계자 :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을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건 환급대상이 아니다..." ]
[ 이순미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2008년 2월 이후에 불공정약관에 의해 담보비용을 부담한 대출자는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거둬간 근저당비가 부당이득이라며 과거 10년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조남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지난 10년간 10조원 이상의 근저당비를 부당하게 받아 왔고, 대출 금융소비자만도 200만명입니다. 기필코 돌려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빠르면 7월말 쯤 근저당비 부담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홍순준 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3."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4.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5."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6.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7."노후자금 벌어볼까?"…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 8.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9.[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삼성전자·LG·현대차·영풍·MBK
- 10."이건 공짜로 드려요"…위기의 스타벅스, 돌파구 마련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