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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비 10조원' 반환 소송추진…은행 "내달부터 부담할 것"

SBS Biz 홍순준 SBS 기자
입력2011.06.09 06:16
수정2011.06.09 07:45

<앵커>

은행들이 과거 최소 10년간 고객들에게 물린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0조원이 넘습니다.

 

SBS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아파트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장 모씨.

 

근저당 설정비로 210만원을 냈습니다.

 

[ 장 모씨 / 근저당비 부담 대출자 : "근저당비를 개인이 내면 가산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까 목돈 내는게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저당비를 은행이 내도록 한 공정위의 2008년도 표준약관대로라면 36만원만 내면 됐지만 은행은 표준약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저당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출자에겐 금리를 1.7%포인트 이상 올려 받았습니다.

 

[ 장현순 / 가산금리 부담 대출자 : "금리를 앞으로 더 낼 것이냐, 당장 법무사 비용 등을 더 낼 것이냐의 차이였지, 제가 안 낼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이 공정위 표준약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벌여 온 지난 3년간, 개인이 떠안은 근저당비는 모두 1조 9천억원.

 

공정위 약관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은행들은 일단 다음달부터 근저당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그동안 받아온 근저당비가 문제입니다.

 

[ 은행 관계자 :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을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건 환급대상이 아니다..." ]

 

[ 이순미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2008년 2월 이후에 불공정약관에 의해 담보비용을 부담한 대출자는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거둬간 근저당비가 부당이득이라며 과거 10년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조남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지난 10년간 10조원 이상의 근저당비를 부당하게 받아 왔고, 대출 금융소비자만도 200만명입니다. 기필코 돌려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빠르면 7월말 쯤 근저당비 부담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홍순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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