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낙하산´ 사외이사 법으로 금지
SBS Biz SBS 기자 홍순준
입력2011.05.22 10:03
수정2011.05.22 11:21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 또는 ´낙하산´으로 사외이사를 맡는게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역할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 금감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돼 있는 낙하산 사외이사의 선임 규정을 뒤집어 이들의 재취업을 금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총리실 주도의 민·관 합동 금융감독 개혁 TF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대주주와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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