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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전환형펀드 중도환매 때 수수료 35%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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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1.04.21 11:01
수정2011.04.21 11:02

앞으로 목표전환형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90일 미만 내 환매하면 35% 정도의 환매 수수료가 붙는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는 펀드다.



금융감독원은 목표전환형 펀드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과거 인기를 끌었던 `스폿펀드'(목표 수익률 달성 시 곧바로 상환되는 펀드)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자산운용사에 최근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목표전환형 펀드 가입자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시점으로부터 90일 미만 내 환매할 때는 중도 환매 수수료로 수익의 35%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만 수익의 70%가량을 중도 환매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투자자들은 아무런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투자자금을 찾아갈 수 있었다.



금감원이 이러한 지침을 꺼내 든 것은 목표전환형 펀드가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스폿펀드'와 비슷한 데다 목표수익률 도달 시 상환을 위해 매물이 대거 쏟아져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전환형 펀드가 겉으로는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전환된다는 운용전략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환매가 이뤄지고 있다.

애초 펀드 취지에 맞게 상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초 목표수익률 달성 후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되는 스폿랩 판매를 금지한 터여서 스폿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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