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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백서]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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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1.02.22 15:32
수정2011.02.22 18:35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원상회복의무 어떤 내용인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거나 '원래 상태 그대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계약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특히, 상가 점포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금액을 두고 양자간에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서로 시각 차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재판을 해서 분쟁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분쟁 액수가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입장에서 있는 임차인이 억울하더라도 더 양보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금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지 않은 원상회복비용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액수가 큰 보증금 전체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원상회복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원상회복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제가 된 금액의 범위가 아니라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의 태도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횡포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적법하지 못하다. 판례 역시,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을 늦게 지급한데 대한 지연 이자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은 ?
 
▶원상에 관한 정확한 상태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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