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체제 30년 ..독점 vs 공공성 기여
헌법재판소가 시한부 판정을 내린 뒤 2년이 넘게 불안한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20일을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말 "방송광고의 독점적 판매 대행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코바코 체제가 2년이 넘도록 유지돼온 현실은 방송광고판매를 놓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조율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 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는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새삼 각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바코는 1980년말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와 더불어 탄생하게 된다.
신군부는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제작.편성권과 방송광고영업권을 분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권한을 갖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방송광고공사를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상당 부분 작용한 만큼 이후 코바코가 언론통제와 시장독점의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독점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기까지 코바코는 국내 방송광고시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광고 영업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매체들의 생존을 담보하며 미디어 다양성 유지에 기여했고, 공익광고를 통한 공공의 이익 실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사회 기여도 적지 않았다.
이규완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코바코 주최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발제문을 통해 코바코 30년을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거래투명성이 구축되는 제1기(1981~1990년), 방송광고영업 및 인정대행제도의 정비가 이뤄진 제2기(1990~2000년), 방송광고영업의 전문성 제고가 이뤄진 제3기(2000~2010년)로 구분했다.
코바코 체제는 역설적으로 독점 체제를 유지해온 까닭에 순기능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바코는 독점을 기반으로 주요 지상파 방송 광고와의 사실상 연계 판매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만으로 광고 판매가 쉽지 않은 각 지역의 방송사들과 종교방송 등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으며, 공익광고를 통한 사회적 환원 활동에도 적극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방송시장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 체제에 대한 비판론은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독점권 해소의 기반은 200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에 한해 영업대행 위탁을 허용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판매영업 대행을 위한 자회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2008년말 헌재의 독점 위헌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코바코 독점 체제는 유효했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코바코를 통한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 체제는 지상파와 종교.지역방송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민영 미디어렙을 몇개나 허용할 것인가, 또 취약 매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내달까지 새로운 미디어렙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현 문방위원들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그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이후 민영 미디어렙 도입 이슈는 종편의 위탁판매 등을 놓고 더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 놓인 탓에 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돼버렸다.
송종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는 "독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취약매체 보호 등 여러 공적 이익을 실현해온 코바코 체제여서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를 무한정 방조할 수는 없으며 방통위와 주요 방송사 등이 좀더 적극적으로 새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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