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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서 신체포기각서까지 '피해 심각'···불법채권추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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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0.12.07 13:50
수정2010.12.07 14:17

■불법채권추심 대응법-박원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대부업 팀장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채권추심 강화로 대출 이용자들의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 현황
 
불법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모습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가 심각한데 영화에서 보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심지어 신체 포기각서 까지 받아 여성의 경우에는 술집에 넘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부터 다양한 형태로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 8. 7.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추심 위반시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처해


 
이 법에서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추심자에 대하여는 최고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302건의 상담을 실시했는데 이중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상담이 1,023건으로 상담유형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한해 동안 실시한 972건보다도 많이 발생할 정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대표 유형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우선 이해하기 쉽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사례(11.2%)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불법채권추심상담 중 38.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상담을 많이 받는 유형이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의 동료에게 알리는 제3자 고지’이다.
 
그 다음으로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19.3%),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13%)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추심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권자가 욕설이나 협박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 고발해도 형사처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야 추가적인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책
 
7~8년 이상 아주 오래된 채무를 몇 년간 연락도 없어서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데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다.
 
소멸시효(5년) 지난 채권, 채무의무 없어
 
상법상 5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대출채권은 갚지 않아도 된다. 즉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그 경과 전에 연체통지 및 납부독촉 등의 청구, 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되어 추심이 가능하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완성 경우 추심 중단 요청 가능
 
따라서 오래된 채무를 갚으라고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채권추심 예방법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지 않는 예방법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상담·신고해야
 
현재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서 상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어려움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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