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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그룹 회장이 아들에 '편법'증여하는 법

SBS Biz 김날해 기자
입력2010.11.15 18:03
수정2010.11.15 18:41

<앵커>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도 편법 증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회장은 아들 개인이 아닌, 아들 회사로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김날해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트맥주 그룹 지분이 전무했던 박문덕 회장의 두 아들은 3년 6개월의 치밀한 증여 과정을 통해 단숨에,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의 2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시작은 현 서영이앤티의 전신인 삼진이엔지라는 하이트맥주 협력회사에서부터입니다.

 

삼진이엔지는 생맥주를 팔 때 필요한 냉각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하이트맥주로의 매출의존도가 98%에 달합니다.

 

2007년 12월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씨가 이 회사의 지분 73%를 매입하면서 삼진이앤지는 박회장의 두아들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탈바꿈합니다.

 

이후 삼진이앤지는 편법증여의 통로가 됩니다. 박문덕 회장은, 하이트맥주 지분 9.8%를 가지고 있는 '하이스코트'라는 자신의 회사를 삼진이엔지에 법인증여합니다.

 

자연스레 하이트맥주 지분 9.8%도 두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두 아들이 가지게된 하이트맥주 지분은 이후 하이트 맥주가 하이트홀딩스로 바뀌면서 주식스왑 등을 통해 24.6%가 되고 올해 4월 흡수합병 과정에서 3%가 더해져 아버지에 이어 2대 주주로 급부상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박문덕회장의 하이트맥주 지분 9.8%가 두 아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분을 아들 개인에게 넘겼다면 50%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삼진이앤지라는 법인을 만들어 증여했기때문에 24% 수준의 세금만 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절반이상 줄임으로써 박회장은 추가 부담없이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이배 / 회계사 : 그냥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50% 정도되기때문에 지분이 절반으로 줄겠죠.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24~5% 보유하게된 것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세 부담없이 소유권을 많이 이전했다는 거죠]

 

삼진이앤지 인수를 위해 최초 약 92억원을 투자해, 두 아들은 3년뒤 증여세 없이 73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가치를 증여받고 동시에 경영권 승계의 토대도 마련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변칙증여를 문제삼아 3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통지하고 현재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SBS CNBC)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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