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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만 바꿔도 코골이 '뚝'?" 의료기기 과장광고 '조심'

SBS Biz 여세린 기자
입력2010.11.04 19:12
수정2010.11.04 19:15

<앵커>

나이가 먹을 수록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조기구 가운데, 과장광고는 물론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도 종종 있다고 하니,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세린 기자입니다.

 

<기자>

"베개만 바꿔도 코골이 '뚝'", "불면증 공황장애 약 없이 치료된다"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문구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23일부터 3일동안 중앙 일간지에 실린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 광고 3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0%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인지, 건강보조기구인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침스밴드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나 비염, 축농증 등의 증상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24조에선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성능이나 효능 표시를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같은 과장광고나 잘못된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많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 관련 상담은 99건.



이 가운데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는 24건, 부작용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18건,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친 사례는 21건으로 광고와는 다르게 효과가 없는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와 보청기에 대한 불만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지민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의 과장광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고,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 사전심의가 있는데 삭제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의료기기나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할 때는, 과장된 광고인지를 주의깊게 따져보고,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설명서를 상세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여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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