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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관리 잇따른 부작용 심각.. 무려 77% '병원 치료'

SBS Biz 고려은 기자
입력2010.08.17 14:46
수정2010.08.17 16:59

<앵커>

요새 도자기피부다해서 피부미용관리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피부미용관리를 받으시고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여자들 뿐만아니라 남자분들도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피부과는 물론이고, 전문숍에 가셔서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잘 알아보시고 받으셔야 할 거같은게요. 피부가 붉어지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피부미용관리 부작용 심각]
지난해부터 올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피해사례는 모두 227건.
 
이 가운데 94건의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77% 해당하는 73명의 소비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는, 얼굴과 신체 마사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락마사지, 피부박피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는, 얼굴과 신체 마사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락마사지, 피부박피 순이었습니다.
 
부작용의 증상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경우가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려움증13%. 발진과 두드러기, 여드름 증상이 8%를 차지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치료를 받고도 흉터나 남거나 피부가 민감해지는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2%나 달했습니다.
 
[이송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 피부미용을 받으시다가 부작용이 생기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즉각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부미용서비스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입증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피해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뻐지려고 받은 피부미용서비스가 도리어 상처를 남기는 사례들이 정말 씁쓸한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들도 있고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피부미용서비스를 여러번 받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받아보고 샵에서 쓰는 화장품이 내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를 호소를 해도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횟수나 요금 환급 여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잘 챙기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을 좀 받으시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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