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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비 상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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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0.04.20 20:04
수정2010.04.20 20:10

삼성전자가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을 고쳐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액 이상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기간이 끝난 TV 제품에 대해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고, 지난 2월부터는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로 이 제도를 확대했다.



TV는 구입 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27만원, 5년 미만이면 36만원, 7년 미만이면 48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는 10만원, 청소기는 6만원이 상한이다.

이들 제품 구매자는 보증기간 후에 수리비가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파손되거나 내용연수(耐用年數ㆍ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물품 이용 가능 기간)가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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